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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 특례 규칙자치법규 2159924

인천광역시 강화군규칙시행 2021-04-19공포 2021-04-19공포번호 14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이란 영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3. “식품소분ㆍ판매업”이란 영 제21조제5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4.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4 제2호사목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
3. 식품소분ㆍ판매업: 시행규칙 별표 14 제5호가목4)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식품소분업에 한정함)
4. 식품접객업: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가)의 (1)부터 (9)까지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

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해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한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강화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신고조건 부여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할 수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배제하고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는 영업장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영업자는 영업시간 외에는 모든 영업 시설물을 건물 안에 정리해야 한다.
2. 영업자는 영업시간 후 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건물 안에서 정리해야 하고 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영업자는 영업으로 인한 보행방해,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개선해야 한다.
4. 영업자는 화재발생 및 응급환자 발생 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즉시 제거해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