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에 주소를 가진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에 주소를 가진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강릉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가정 및 지원단체(이하 “북한이탈주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탈주민등 정착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ㆍ생활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2.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3.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4.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
5.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ㆍ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7.>
[본조신설 2021.6.16.]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6.16.]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등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3.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4.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ㆍ면ㆍ동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등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6.1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6.16.]
①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6.]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등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6.16.]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 북한이탈 정착지원사업의 수행경험 또는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직원을 확보할 것 3. 북한이탈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 발굴 및 협력연계가 가능할 것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1.6.16. 종전 제5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가정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1.6.16.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수탁자 및 북한이탈주민등 정착지원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해당 주민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개정 2021.6.16.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시장은 북한이탈주민등의 정착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강릉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1.6.16. 종전 제8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등의 정착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 2.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지원받은 후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때. 다만, 해당 연도의 지원금에 한정한다. ② 삭제 <2017.10.11.> [본조개정 2021.6.16. 종전 제9조에서 이동]
북한이탈주민등에 대한 경비의 지원대상ㆍ방법ㆍ절차 등 및 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등에 따른다. [본조개정 2021.6.16.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개정 2022.7.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21.6.16. 종전 제11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