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릉시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을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릉시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을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자”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업무 일부를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위탁료”란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매년 해수욕장 개장일 15일 전까지 강릉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게재하고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 및 기간, 시간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① 해수욕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업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정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3. 그 밖에 해수욕장시설의 고유 목적을 위해 관리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공동체 및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 이용객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해수욕장 청결 유지
2. 사용료의 준수 및 효율적인 징수 대책 마련
3. 시설사용료 안내판을 시설 내에 게시하고 게시내용 준수
4.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5. 위탁기간 만료 시 시설물 원상회복
6. 해수욕장 위탁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재정사항이 포함된 결산서 및 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제출
7. 시장이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의 성실한 이행
8.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한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철저한 이행 및 이용객들의 위반행위 계도
9. 위탁받은 관리 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 금지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영 제8조에 따라 수탁받은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 또는 지정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탁자의 선정 또는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수탁자 지정이 해지된 경우: 2년간 제한
2. 수탁자가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1년간 제한
3. 위탁료와 수탁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을 납부기한 내 납입하지 아니하고 3회 독촉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1년간 제한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7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범위에서 제16조에 따른 강릉시 해수욕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사용료에 관한 안내표지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용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이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 2를 따른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2. 시설이용 예정일 전 및 당일 예약자가 취소한 경우
① 해수욕장 시설에 대한 위탁료는 제16조에 따른 강릉시 해수욕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위탁료는 시설물 사용료와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① 시설 사용 중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47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 4와 같다.
시장이 제14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강릉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해수욕장 지정ㆍ변경ㆍ해지
2. 수탁자의 지정ㆍ해지ㆍ제한
3. 해수욕장시설 사용료ㆍ위탁료
4. 그 밖에 시장이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수욕장 업무 담당국장과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2. 강릉경찰서장
3. 동해해양경찰서장
4. 속초해양경찰서장
5. 강원지방기상청장
6. 강릉소방서장
7. 소비자, 물가 관련 단체의 장
8. 해수욕장 운영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9.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6.12.>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단체(법인ㆍ단체나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단체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수욕장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6.12., 2025.10.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