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따른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2025.1.8.>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따른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2025.1.8.>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하 “가스사업”이라 한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판매사업 및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를 말한다.
이 조례는 가스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및 기존 저장설비가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및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