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0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운영 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자격 및 배치 기준, 특수학교 기숙사 시설 및 설비 기준 등 경상북도특수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0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운영 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자격 및 배치 기준, 특수학교 기숙사 시설 및 설비 기준 등 경상북도특수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과정에 대하여는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를, 중학교 과정 이하에 대하여는 교육장 소속으로 지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복교육지원과장, 행정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8.30, 2014.12.29., 2016.06.30., 2019.2.28., 2021.12.27., 2024.6.13.>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6. 12.>
④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국 단위 교육청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8. 30., 2025. 6. 12.>
⑤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위원회는 교육감이, 지역위원회는 교육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 6. 12., 2025. 12. 29.>
1. 특수교육 교사
2.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교의 교장 또는 교감 <개정 2025. 6. 12.>
3.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4. 특수교육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
5. 특수교육과 관련된 의학, 법률, 복지, 심리 진단 등의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개정 2025. 6. 12.>
도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 배치에 관한 사항
4.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5. 법 3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6. 12.>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6. 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출된 심의안 중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위원회는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이 되고, 지역위원회는 특수교육담당업무 장학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기숙사
기숙사의 시설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①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기숙사의 시설ㆍ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ㆍ성별ㆍ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숙사 시설 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숙사 시설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의 기숙사 시설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에 준한다.
기숙사의 각 실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과 보호에 지장이 없는 조도ㆍ온도 및 방음이 유지되어야 한다.
특수학교에 설치된 기숙사는 기숙생들의 장애특성과 학교여건과 지역 실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준 이외의 시설 및 설비도 갖출 수 있다.
제4장 생활지도원
법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나.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①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1. 기숙생들의 면학지도
2. 공동체 생활에 따른 각종 생활지도
3. 기숙생의 안전 및 건강 상태 관리
4. 기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5. 그 밖에 학교장이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임무를 부여한 사항
제5장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의료법」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
2. 「의료법」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①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하되,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1. 기숙생의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와 안전 지원
2. 기숙생의 성폭력예방 및 교육
3. 기숙생의 위생 및 전염병 예방 관리
4. 응급상황 발생 시 주도적 역할
5. 기숙생들의 건강기록 및 건강 요보호 학생 관리
6. 그 밖에 학교장이 기숙사의 보건 점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임무를 부여한 사항
제6장 보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장애인 등 특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