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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992

경상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08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0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운영 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자격 및 배치 기준, 특수학교 기숙사 시설 및 설비 기준 등 경상북도특수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2조

설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과정에 대하여는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북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를, 중학교 과정 이하에 대하여는 교육장 소속으로 지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① 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복교육지원과장, 행정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8.30, 2014.12.29., 2016.06.30., 2019.2.28., 2021.12.27., 2024.6.13.>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6. 12.>
④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국 단위 교육청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8. 30., 2025. 6. 12.>
⑤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위원회는 교육감이, 지역위원회는 교육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 6. 12., 2025. 12. 29.>
1. 특수교육 교사
2.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교의 교장 또는 교감 <개정 2025. 6. 12.>
3.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4. 특수교육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
5. 특수교육과 관련된 의학, 법률, 복지, 심리 진단 등의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개정 2025. 6. 12.>

제4조

기능

도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 배치에 관한 사항
4.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5. 법 3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6. 12.>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6. 12.>

제6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출된 심의안 중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위원회는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이 되고, 지역위원회는 특수교육담당업무 장학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등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위원회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기숙사

제13조

입지 조건

기숙사의 시설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제14조

시설 및 설비 기준

①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기숙사의 시설ㆍ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ㆍ성별ㆍ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숙사 시설 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숙사 시설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의 기숙사 시설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에 준한다.

제15조

시설 환경 조건

기숙사의 각 실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과 보호에 지장이 없는 조도ㆍ온도 및 방음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6조

기타 필요한 시설

특수학교에 설치된 기숙사는 기숙생들의 장애특성과 학교여건과 지역 실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준 이외의 시설 및 설비도 갖출 수 있다.

제4장 생활지도원

제17조

자격

법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나.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제18조

배치기준 및 임무

①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1. 기숙생들의 면학지도
2. 공동체 생활에 따른 각종 생활지도
3. 기숙생의 안전 및 건강 상태 관리
4. 기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5. 그 밖에 학교장이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임무를 부여한 사항

제5장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제19조

자격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의료법」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
2. 「의료법」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제20조

배치기준 및 임무

①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하되,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1. 기숙생의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와 안전 지원
2. 기숙생의 성폭력예방 및 교육
3. 기숙생의 위생 및 전염병 예방 관리
4. 응급상황 발생 시 주도적 역할
5. 기숙생들의 건강기록 및 건강 요보호 학생 관리
6. 그 밖에 학교장이 기숙사의 보건 점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임무를 부여한 사항

제6장 보칙

제21조

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장애인 등 특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