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3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실현하는 청정한 농촌사회 건설을 추구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6., 2020.7.15.>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3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실현하는 청정한 농촌사회 건설을 추구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6., 2020.7.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인”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민간단체” 란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삭제<2020.7.15.>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친환경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친환경농업육성실천 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육성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7.15.>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7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친환경농업인단체의 육성ㆍ지원과 실천농가 소득보전 방안
3. 친환경농업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검사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업
5. 친환경농자재 생산기술 기반조성 및 이용확대에 관한 사업
6. 유기축산 및 가축분뇨자원화에 관한 사업
7. 농업의 환경오염 방지와 농업자원 보존ㆍ개선 대책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의 개발과 보급방안
9. 자연 순환형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
10.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1. 친환경농가 소득기반 특별지원
2.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안전성 검사비
3. 친환경농업 생산유통시설, 장비지원사업
4.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훈련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6. 유기축산 육성 지원사업
7. 가축분뇨 순환자원화 지원사업
8. 유기질비료, 자재 지원사업
9. 친환경농산물인증시설
10.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판매시설
11. 친환경농업 박람회(엑스포)참가지원
12. 친환경농업 로컬푸드 운동사업
13.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연대 지원사업
14. 친환경농업 인증기관대학 등 박람회심포지엄세미나 지원사업
15.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 유통기반 조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16.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17.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원료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18.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확대를 위한 차액지원 사업
19. 친환경농산물 수출에 대한 지원사업
20.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현장체험 행사 등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업
21. 친환경농업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15.10.6.]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 등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7.15.>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7.15.>
[제목개정 2020.7.15.]
① 도지사는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적응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비의 증가 및 생산량의 감소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② 소득보전 지원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 민간단체 및 친환경농업인은 국내외의 친환경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농업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 홍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유치원ㆍ어린이집 등의 유아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급식과 연계하여 친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5.>
① 도지사는 연 1회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2. 농업환경의 유지ㆍ 개량실적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 유통실적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농자재 등 각종 기술의 개발ㆍ 보급실적
5.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ㆍ 훈련실적
6.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 항균제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 실적
7. 축산분뇨의 퇴비화 및 액비화 등 자원화 실적
8. 자연순환형 농업의 실천 및 지원실적
9.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와 대체에너지 보급실적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적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결과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과 단체, 가공ㆍ유통업체 또는 친환경농업인 등을 선정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마을 등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민간인증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제주특별법 제273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ㆍ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9.27., 2020.7.15., 2026.8.7.>
1. 제주특별자치도 업무담당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학계 전문가
4. 농협 임직원
5.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인단체장
6. 소비자단체의 임원
7. 그 밖에 관련 전문가 등
③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15.>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7.15.>
1. 제3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육성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1.2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이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