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4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이 조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4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74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1. 농업진흥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계획서
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 조서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ㆍ변경해제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해당지역 관할 행정시장 의견서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계획안을 작성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계획안이 작성 완료된 때에는 이를 바탕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 할 수 있다.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및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농지법」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으로서 별표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의 대상지역인 경우
라. 제주특별법 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
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3.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 제주특별자치도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에 따라 3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 고시할 경우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 연월일
2.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면적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4.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목적 및 사유
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지정ㆍ해제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등의 고시를 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시장을 통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와 함께 고시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