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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91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12-23공포 2021-12-23공포번호 5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무심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관광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무심기”란 산림, 공원, 도로변 자투리 땅, 국ㆍ공유 유휴토지, 농촌마을 빈터, 한계농지 등에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숲 조성 활동”이란 민ㆍ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전라남도를 아름다운 숲과 공원으로 가꾸는데 필요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나무은행”이란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 중에서 이용가치가 있는 나무를 이식ㆍ관리하고, 필요 시 용도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3.)
4.“나무심기단체”란 지역사회에서 나무심기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전라남도 소재의 비영리법인으로 전라남도 및 그 산하기관에 속하지 않은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 5. 2.)
5.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숲,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생활숲,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로수를 말한다. (개정 2019. 5. 2., 2021. 12. 23.)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나무심기 및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3.)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ㆍ장기 나무심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나무심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시숲등의 조성과 숲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관련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 2., 개정 2021. 12. 23.)
④ 도지사는 나무심기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산하기관 및 기업체 등에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

제5조

나무심기 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나무심기와 숲 조성 활동에 필요한 자문,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나무심기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고문 5명,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 5. 2.)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나무심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2. 산림ㆍ조경ㆍ디자인ㆍ경관ㆍ환경ㆍ관광 분야 관련 전문가와 사회단체 대표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나무심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나무심기 활성화를 위한 범 도민 참여
2. 지역에 적합한 수종 선정 및 나무심기에 관한 기술적 지원
3. 나무심기 유형과 관리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숲 조성 활동 관련 홍보, 교육 및 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5. 산림경관의 보전ㆍ관리 활동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0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1. 12 .23.)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숲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 12. 2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21. 12. 23.)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승인 (개정 2021. 12 .23.)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12. 23.)

제12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협력 사업

(신설 2019. 5. 2.) 협의회는 나무심기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
1. 생활권ㆍ관광지ㆍ서남해안 등의 경관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신설 2019. 5. 2., 개정 2021. 12. 23.)
2. 지역 대표 산림자원의 육성과 탄소중립 실천 사업 (신설 2019. 5. 2., 개정 2021. 12. 23.)
3. 산림복지서비스 사업 (신설 2019. 5. 2., 개정 2021. 12. 23.)
4. 북한 산림 협력사업의 개발 및 추진 (신설 2019. 5. 2.)
5. 전라남도의 아름다운 숲을 알리는 홍보 활동 (신설 2019. 5. 2., 개정 2021. 12. 23.)

제16조

참여 확충

(신설 2019. 5. 2.) 협의회 위원은 나무심기단체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

제17조

협력 회의

(신설 2019. 5. 2.)
①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신설 2019. 5. 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 5. 2.)

제18조

나무심기단체의 책무

(신설 2019. 5. 2.) 제15조에 따른 협력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나무심기단체는 협의회와 협업을 통해 숲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 2., 개정 2021. 12. 23.)

제19조

나무심기 지원

(개정 2019. 5. 2.)
① 도지사는 민간단체의 나무심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 2021. 12. 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5. 2., 2021. 12. 23.)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나무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나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

제20조

포상

(개정 2019. 5. 2.)
① 도지사는 숲 조성 활동에 공적이 탁월한 시ㆍ군 또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
② 포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5. 2.)

제21조

시행규칙

(개정 2019. 5. 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