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시 내 자율방범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안동시 소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자율방범대원 활동ㆍ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3. 체육대회 등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4. 안동경찰서에서 요청한 주민구호 활동, 실종자 수색 등의 긴급 출동 경비
5.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야식비 등 순찰경비
6.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상해보험가입비
7.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자율방범활동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자율방범대장 및 자율방범연합대장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율방범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와 같은 지원을 받을 때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동경찰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