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안동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안동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8ㆍ11ㆍ16>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하여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제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는 농업인의 육성ㆍ발전과 농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는 농업ㆍ농촌을 균형 있게 개발하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는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ㆍ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융자 또는 그 밖의 보상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진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 특산물, 브랜드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자재비 등 지원사업
2. 영세농, 질병, 장애, 고령, 부녀자, 이주여성 농업인 등 취약 농업인이 영농활동을 통하여 농어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사업
3. 여성 농업인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 지원 및 경제적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
4.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
5.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
6. 그 밖에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 사업
2. 수출경쟁력이 있는 곡류, 채소, 과수, 약초, 산채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사업
3. 농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지원 사업
4. 농산물의 가공, 향토 산업 육성 및 성장 가능한 브랜드 개발사업
5. 농업ㆍ농촌 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사업
6. 농업정책자금, 경상북도ㆍ안동시 기금 사용자에 대한 이차보전
7. 농업인들의 국제적인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사업
8. 우수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9.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0. 우수 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11.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사업
12.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13.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감 기자재 지원 사업
14.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15. 농업전문 경영인 및 선도농업인ㆍ단체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수료한 농업인의 전문성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16.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동물복지시책 지원사업
17.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18. 축산업의 구조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업
19.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20. 임업발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
21.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3.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4.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는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ㆍ지원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농업인 단체 지원
4.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한 복지사업
5.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농촌자원의 산업화 활성을 위한 사업
8.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복지ㆍ문화 육성사업
9. 농촌지역의 교육ㆍ의료 등 기초생활 서비스 개선사업
10. 농촌 여성의 권익보호, 사회참여 등 여권신장을 위한 사업
11. 이주여성 농업인 등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
12.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업을 적극 육성ㆍ지원 할 수 있다.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인 등이 제13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의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안동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① 시장이 지원 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농업인 등에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전략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국ㆍ도비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시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추진 평가회를 통한 사업의 실행 점검에 관한 사항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는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0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 등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5명 이내
4. 지역 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0명 이내
5.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도가 높은 사람 및 정책수립ㆍ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명 이내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8ㆍ11ㆍ16>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이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이에 관련된 위원의 불참을 명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심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② 시장은 위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특별 안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ㆍ11ㆍ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