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여 의용소방대장 및 여성의용소방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
1. <삭제 2006.1.1>
2. <삭제 2006.1.1>
3. <삭제 2001.4.10>
4. <삭제 2001.4.10>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의용소방대장 및 여성의용소방대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1.4.10, 2006.1.1>
① 소방서장은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5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2인 이상은 의용ㆍ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 : 소방위 이상 <개정 2020.4.1.>
2. 의용ㆍ여성의용소방대원 : 대장, 부대장, 지역대장 이상
② 소방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학교장 및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0, 2006.1.1>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금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학생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6.1.1>
장학금의 지급은 학교장 또는 학부모에게 지급하되 장학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1.4.10>
의용소방대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