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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99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에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의정자문위원의 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6.7.1.>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정활동 및 의회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제시ㆍ연구조사ㆍ자료수집ㆍ정책자료 및 대안 개발
2. 의회 또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수행
3. 의회 또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지원
4. 그 밖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 기능 향상 및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한 바에 따른 의견제시

제3조

구성

자문위원은 행정, 문화, 관광, 보건, 복지, 환경, 도시계획, 건축, 건설, 교통 등 분야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

위촉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1. 법조계, 세무ㆍ회계, 문화ㆍ예술, 관광, 보건, 사회복지, 청소ㆍ환경, 도시계획, 건축ㆍ건설, 교통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관련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2.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인사로 지역실정에 정통한 사람

제5조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촉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활동 실적이 부진한 경우
3. 자문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운영

① 의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문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자문위원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소관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의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자문신청서 또는 연구의뢰서를 자문위원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자문위원은 정하여진 기한까지 자문 또는 연구 결과에 따른 의견서나 보고서, 그 밖에 자료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 또는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의원과 자문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 또는 각 분야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행정 지원

기록 관리, 사무 처리 등 자문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지원한다.

제9조

수당 등

①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이 자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