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오산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오산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오산시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9. 5. 2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9. 5. 24〉
1. 오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오산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오산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지원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