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창의융합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9.3.15.> [전문개정 98.12.24]
이 규칙은 대구창의융합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9.3.15.> [전문개정 98.12.24]
① 대구창의융합교육원의 체험전시실ㆍ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ㆍ천체투영실ㆍ천체관측슬라이딩돔ㆍ시청각실ㆍ수학체험센터(이하 "대구학생과학관"이라 한다) 및 대구녹색학습원을 학생 및 일반인에게 개방한다.<개정 2020.5.1.> [전문개정 2019.3.15.] ②대구학생과학관과 대구녹색학습원의 관람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대구창의융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8.12.24, 2005.10.6, 2012.2.29, 2013.3.28., 2019.3.15.> [제목개정 2013.3.28]
①대구학생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28., 2019.3.15.>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 및 어린이날 제외) 2. 매주 월요일(단, 1월, 2월, 8월은 일요일) 3. 5월 6일(단, 5월 6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 날)<개정 2019.3.15.> ② 대구녹색학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3.15.>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단, 어린이날 제외) 2. 5월 6일(단, 5월 6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 날) ③ 원장은 전시물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의 수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학생과학관 또는 대구녹색학습원을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공고문을 휴장 예정일 3일전까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8., 2019.3.15.> [전문개정 2005.10.6] [제목개정 2013.3.28, 2019.3.15.]
대구창의융합교육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원장은 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8., 2019.3.15.> 1.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들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원장이 공공질서유지를 위하여 금지하는 행위 [전문개정 98.12.24]
①원장은 대구창의융합교육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8.12.24, 2013.3.28., 2019.3.15.>
②대구창의융합교육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 7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주관하는 행사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2.24, 2013.3.28.,2019.3.15.>
③원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6>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0.6., 2019.3.15.>
1. 법령상 금지된 집회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05.10.6>
3. 대구창의융합교육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98.12.24, 2005.10.6, 2013.3.28.,2019.3.15.>
4. 삭제 <98.12.24>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5.10.6., 2019.3.15.>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때 <개정 2005.10.6>
2. 사용 목적을 위반한 때 <개정 2005.10.6>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05.10.6>
4. 제6조 제1호ㆍ제2호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05.10.6>
5.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05.10.6>
시설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6., 2019.3.15.>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