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기 위하여 통장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 을 지급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기 위하여 통장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 을 지급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이나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 내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별표의 기준에 의거 산정한 과목별 평균환산점이 3.0 이상인 자. 2.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재능과 소질이 뛰어난 자로서 매 학기를 기준으로 2년 이 내에 시 단위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하였거나 충청북도 또는 전국체전 출전 경력이 있는 자.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① 시장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 교 간의 균형,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충청북도교육청 고시금액으로 하 되 특수목적고는 일반고등학교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 생이나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명단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사유가 없는 한 해 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장학생으로 선정된 보호자가 통장직을 상실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시장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