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및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북도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교급별 분과위원회에 연구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에 따른 교재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학교급별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행복교육지원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교육과정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024.6.13.>
③ 그 밖의 위원은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간사는 해당 업무 장학관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학교급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
② 위원은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전문가, 학부모,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7.>
1. 유치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
2. 특수학교: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장
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④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 특수학교: 담당 부서 과장
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담당 부서 부장
⑤ 간사는 담당 부서의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가 된다.
⑥ 분과위원회는 계열별, 과정별 또는 교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연구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안 작성 및 편성ㆍ운영 지침에 명시된 교재 및 교육자료를 개발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 및 지침에 명시된 교재 및교육자료의 심의 사항을 결정한다.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