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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자치법규 2159886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10-03-15공포 2010-03-15공포번호 2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이장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5>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중ㆍ고등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성적이 과목별석차 60%이내에 속한 과목의 수가전체과목수의 과반수인 자 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과목별 평균 환산점 3.0 이상인자 <개정 2010. 3. 15>
1의2. 대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학과성적이 평점 4.5점 만점에 3.5점 이상인 자.다만, 신입생의 경우 최종학기 성적이 과목별 석차 40%이내에 속한 과목의 수가 전체과목수의 과반수인 자 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과목별 평균 환산점 4.0 이상인 자 <신설 2010. 3. 15>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선발기준일 현재 1년 이내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

제3조

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자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매 학년 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장학생의 선발기준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 다만, 선발된 장학생의 수가 제5조에 따른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 하반기(선발기준일 9월 1일)에 추가 선발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②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 모두를 고려하여 심사하고 선발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 확정하여야 한다.
1. 생계가 어려운 이장의 자녀
2.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이장의 자녀
3. 장기 근속한 이장의 자녀
③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읍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이장정수의 1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 한다.

제6조

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ㆍ고등학생은 공납금의 전액, 대학생은 학기별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10. 3. 15>
② 장학생이 별도의 학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선발기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명단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

지급의 중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하였을 때
2.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장학금을 학비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4. 보호자가 이장 직을 상실하였을 때

제9조

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군수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