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슬로시티 정신을 확산ㆍ전파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슬로시티 정신을 확산ㆍ전파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로시티”란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 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서를 받은 도시를 말한다.
2. “슬로시티 사업”이란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되는 지역개발, 생활환경정비, 자연환경보전, 관광진흥 등에 관한 사업 중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업을 말한다.
①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해 시장은 필요한 정보ㆍ교육ㆍ행정ㆍ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슬로시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슬로시티 관련 교육 및 견학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슬로시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주 슬로시티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슬로시티 인프라 구축사업
2. 슬로시티 프로그램 개발사업
3. 슬로시티 관련 주민역량 강화사업
4. 슬로시티 홍보물 제작 등 홍보사업
5. 기타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협의회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 임기, 임원의 구성, 회의 등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 요청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토록 할 수 있으며, 협의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