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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9875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1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손가정"이란 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생활실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1층"이란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구성된 세대로서 손자녀가 대리양육 가정위탁에 따른 양육보조금과 세대별 위로금 수급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5.12.24.>
나. "2층"이란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인 세대로서 손자녀가 대리양육 가정위탁에 따른 양육보조금과 세대별 위로금 수급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5.12.24.>
다. "3층"이란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로서 생활실태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24.>
라.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자녀의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개별가구에서 제외된 세대의 경우에는 조손가정에 포함한다.
2. <삭제 2015.12.24.> .
3.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학습지 제공, 인터넷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 제공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5. <삭제 2015.12.24.> .
6. "비사업예산"이란 민간 후원을 활용한 예산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자 범위 및 지원내용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대 중 18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한 세대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때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4.3.15.>
② 지원내용은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로 한다. <개정 2015.12.24.>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제4조

사업구분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5조

지원대상자 선정

시장은 지원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에 따른 선정을 병행한다.

제6조

조사 실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관계 부서의 협조를 받아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등 선정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과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제7조

사업비 확보

시장은 제4조제2호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매년 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집중모금기간 중 기탁자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 기탁할 것을 권고(勸告)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15.12.24.> .

제9조

보고 및 점검

① 조손가정업무담당과장은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안과 함께 매년 12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손가정업무담당과장은 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소득사항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중지

시장은 조손가정으로 지원을 받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4., 개정 2024.3.15.>
1. 청주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정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지원 대상 아동의 나이가 18세를 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4.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개정 2015.12.24.>
5. 지원 대상 세대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15.12.2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