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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866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1-04-16공포 2021-04-16공포번호 1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보육시설만 해당한다) <개정 2015.10.08.>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만 해당한다)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사고 및 납치ㆍ성범죄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목표 및 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주차ㆍ정차 위반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필요하면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청주시에서 제작ㆍ보급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 등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의 방법 외에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필요하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危害)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4.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6. 차량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
7.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8.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