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의정 및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청주시의회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의정 및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청주시의회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의회보(이하 "의회보"라 한다)의 제호는 "청주시의회 의정소식"으로 하고 발행은 연 4회로 한다. 다만,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의회보에 게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의원논단, 시민참여, 공지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공고 및 고시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회보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회보의 규격, 종합 기획 및 편집 방향에 관한 사항
2. 의회보 내용의 검토, 배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의회보 배부처 및 배부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회보 발행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의원 2명, 시의회 사무국장 및 의회보 발행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가 만료될 때 종료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회 사무국 홍보담당주사가 된다.
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의회보의 배부는 무상으로 한다.
① 의회보에 게재할 사항은 의원, 관계 기관 및 시민 등으로부터 수집 또는 접수한다.
② 시민 등으로부터 접수하여 의회보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의장 명의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회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의회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정책광고
2.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익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