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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보 조례자치법규 2159863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14-07-01공포 2014-07-01공포번호 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의정 및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청주시의회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호 및 발행

청주시의회보(이하 "의회보"라 한다)의 제호는 "청주시의회 의정소식"으로 하고 발행은 연 4회로 한다. 다만,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게재사항

의회보에 게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의원논단, 시민참여, 공지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공고 및 고시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편집위원회 설치

의회보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회보의 규격, 종합 기획 및 편집 방향에 관한 사항
2. 의회보 내용의 검토, 배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의회보 배부처 및 배부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회보 발행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의원 2명, 시의회 사무국장 및 의회보 발행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가 만료될 때 종료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회 사무국 홍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

수당 등

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배부

의회보의 배부는 무상으로 한다.

제13조

자료수집

① 의회보에 게재할 사항은 의원, 관계 기관 및 시민 등으로부터 수집 또는 접수한다.
② 시민 등으로부터 접수하여 의회보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의장 명의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회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의회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정책광고
2.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익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