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9.>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단서신설 2020.12.18.>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회의일수는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② 청주시의회 의장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29.]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1.12.29.>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02. 19. 2017.9.29.)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 한다.(개정 2016. 02. 19. 2017.9.29.)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6. 02. 19. 2017.9.29. 2021.12.29.>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6. 02. 19. 2017.9.29. 2021.12.29.>
③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 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1.12.29.>
[제목개정 2021.12.29.]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며,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전부개정 2021.12.29.]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