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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9860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19-03-15공포 2019-03-15공포번호 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의회의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청주시의회의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원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3.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의 개발
4. 시민의견 수렴에 필요한 공청회ㆍ토론회ㆍ세미나 등의 개최
5.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4조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추천한다.
1. 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지식인
2.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② 의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의회 사무국장이 된다.

제8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