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평하고 효율적인 후생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을 위한 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은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기본항목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항목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이 운영하는 후생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2. 경기도교직원수덕원
② 제1항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삭제 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