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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9847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15-11-27공포 2015-11-27공포번호 1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등

① 「청주시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삭제 2015.11.27.>
4.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도면(사진)
5. 그 밖에 시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기 전에 사용부서에서는 직지상표 사용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직접 주관하여 실행하는 사업
2. 시장이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3조

상표의 사용신청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1. 상표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상품의 생산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법원판결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
2. 국가 공인 검사기관 등에서 품질 인증을 받아야 할 제품으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제4조

사용심사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결과 통보서에 따라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결과가 사용 적합인 경우에는 사용신청자는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계약서 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상표권 사용계약서의 내용은 별도 계약에 따른다.

제6조

사용료의 납부 등

제5조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사용료를 계약할 때 한꺼번에 청주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반환

계약에 따라 상대방이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표권의 사용료 부과ㆍ징수는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사용 승인서 교부

시장은 상표권을 사용하기로 하여 계약을 완료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기록의 관리

상표권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승인대장을 갖춰 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