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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9845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22-03-11공포 2022-03-11공포번호 3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0.>

제2조

관람의 제한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람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0.>
② 시장은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0.>
1. 음주 등으로 인하여 전시물이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흡연, 음료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하여 전시물을 촬영하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전시관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20.]

제4조

변상조치

관람자, 대관자, 시설사용자는 전시관 안의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 파손, 망실 등을 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20.]

제5조

대관허가 신청

① 대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② 변경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사용의 가부와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20.>
⑤ 대관료를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20.>

제6조

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20.>
1.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영리(營利)ㆍ종교ㆍ정치적인 행위 및 내용이 포함된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의2

대관료 반환

대관자가 대관허가신청 취소에 따른 대관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대관허가 취소 및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20.]

제7조

감정위원 등의 위촉

① 시장은 감정평가, 수증심의 및 전시자문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감정위원,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및 수증심의는 감정위원 3명이상으로 구성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안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0.11.20.>
③ 시장은 감정평가, 수증심의, 전시자문 등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유물의 구입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유물의 구입절차는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개정 2020.11.20.>
1. 유물구입계획 수립 및 공개
2. 매도접수 및 감정대상 선정
3. 감정평가 및 유물사진 공개
4. 박물관 운영위원회 심의
5. 매매계약

제9조

유물의 기증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② 시장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유물사진을 공개하고 수증여부를 심의한다. <개정 2020.11.20.>
③ 수증심의에서 수증이 결정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제10조

유물의 기탁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② 시장은 수탁이 결정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한다.
③ 수탁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5년으로 한다.

제11조

유물의 전환 및 반환

① 소장자는 수탁유물 또는 보관유물의 반환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반환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일시보관 중인 유물의 전환 및 반환을 소장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보관에 따른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유물의 관리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물관리관 : 학예연구실장
2. 유물출납원 : 유물담당 학예연구사
②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유물대장과 출납사항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온라인 양식에 따른다.

제13조

수장고의 관리

① 수장고는 2인 이상이 함께 출입해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 출입사유 발생 시 유물관리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유물출납원은 출입자 성명과 출입시간을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에 기재하고, 유물관리관은 이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유물의 대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한정하여 조례 제27조에 따라 유물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립 및 공립박물관
2. 대학 박물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유물을 대여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명칭 등이 수록된 유물 목록
2. 대여 목적
3. 대여 기간
4. 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보관 장소
③ 유물을 대여받은 기관은 유물의 반출ㆍ반입ㆍ포장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유물을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본조 신설 2022.3.11.]

제14조

유물의 열람ㆍ복제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유물을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열람(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ㆍ복제를 허가하지 않는다. 1. 유물을 훼손하거나 유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2.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ㆍ복제를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열람ㆍ복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4.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을 때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ㆍ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열람ㆍ복제할 때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열람ㆍ복제할 때 3.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 목적으로 열람ㆍ복제할 때 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열람ㆍ복제할 때 5. 개인이 연구를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열람ㆍ복제할 때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④ 제3항의 요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열람ㆍ복제를 신청한 경우 시장이 선정한 3명 이상의 감정위원의 심의를 거쳐 열람ㆍ복제 허가 여부 및 요금을 결정한다. ⑤ 시장은 유물의 열람ㆍ복제가 결정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열람(복제)허가서를 기관의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본조 개정 2022.3.11.]

제15조

보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