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개정 2015. 10. 08.>
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개정 2015. 10. 08.>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 10. 08., 2025. 9. 19.>
<삭제 2015. 10. 08.>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경우에 변상책임 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위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