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4.>
청주시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이라 한다) 의원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1.4.>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 <개정 2022.11.4.>
② 시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4.>
③ 검사위원은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며,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1.4.>
④ 시의회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11.4.>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2.11.4.>
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① 검사위원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11.4.>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11.4.>
① 대표위원은 시의회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1.4.>
② 대표위원은 검사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해서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2.11.4.>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4.>
① 검사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11.11.><개정 2022.11.4.>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하고 필요할 경우 검사위원은 이를 다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청주시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① 제4조에 따라 위촉 기간 중에는 검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1.4.>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22.11.4.> [제명 변경 2022.11.4.]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될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1.4.>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 기간을 포함한다. [제명 변경 2022.11.4.]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1.4.>
검사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 이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2.11.4.>
삭제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