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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9838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7.>
1. “복지관”이란 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복지시설”이란 회의실, 취미교실, 상담실, 유아보육실, 체력단련실과 그 외 부속된 건물 및 설비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근로자"란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6. "유아"란 1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제4조

운영

① 복지관 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산과 시설(이하 "재산"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2024.12.27.>
② 복지관을 수탁 운영하는 자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기간 만료 90일 전에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4조의2

감독 및 감사

(신설 2016. 03. 25.)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지원

시장은 복지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 한정하여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용 및 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사용 및 이용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2. 일반시민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제8조

사용과 이용의 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과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시설 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어긋날 때
5. 그 밖에 사용제한, 허가취소 또는 사용을 중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사용료

복지관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10조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자체사정으로 복지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15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납부액 전액을 반환해 주고, 사용일 7일 전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며, 7일 이내에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20퍼센트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11조

강사

① 외래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4.18.> [전문개정 2024.12.27.]

제13조

삭제

삭제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