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미지급용지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재산의 보호 및 사유재산의 정당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
이 규칙은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미지급용지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재산의 보호 및 사유재산의 정당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
① 이 규칙에서 "미지급용지"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7.12.1.>
1.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2. 공공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3. 공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임료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에서 청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
4. 공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미지급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토지 <개정 2017.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미지급용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
1. 「사도법」에 따라 설치된 사도
2. 도로 및 소하천 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및 소하천에 편입된 토지
3.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타인의 통행이나 소하천의 구조를 제한할 수 없는 토지
4.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5.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6. 지역주민의 자조사업(새마을사업 등)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7.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토지
8. 시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이에 준하는 사업에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중 제2조제2항에 적용되지 않는 토지로 한다.
① 미지급용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
1. 토지소유자
2. 토지소유자의 대리인
②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및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1. 미지급용지보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12.1.>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③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을 접수받은 보상담당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지급용지보상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① 보상 신청된 토지는 2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이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신청토지사실조사서에 따라 성실히 조사하여야 하며 보상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상신청 토지를 사실조사하는 공무원은 현장은 물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실조사 및 보상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황측량 및 지적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① 시장은 미지급용지의 보상을 위하여 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1.>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대상 여부
2. 보상의 범위
3. 예산조치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담당국장(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보상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보상업무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⑩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신청된 토지의 보상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7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관련 자료의 타당성
2. 보상 여부의 적법성
3. 보상신청인이 공익사업 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목적
4. 보상신청 토지에 관한 관계 기관 및 관계인의 의견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
2. 제5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공공사업 편입 사정이나 미보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미지급용지임을 뚜렷이 알 수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12.1.>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상대상으로 결정된 토지는 보상금 지급예정 시기, 지급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상신청 토지가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결과와 구체적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상 여부는 보상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고, 위원회의 심의 등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라 보상 결정된 토지의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② 시장은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요청한다.
1.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 토지의 이용 상황
2.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 지목 및 인근 토지의 이용 상황
3. 그 밖에 도로 및 소하천에 편입된 사정 등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사항 등
③ 시장은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① 보상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신청순서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조사의 어려움과 쉬움의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한다.
③ 시장은 보상신청인과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을 실시할 때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세무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