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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9825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14-07-01공포 2014-07-01공포번호 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산정

①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무단점유자적발보고서에 연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하여 붙이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고장을 발급한다.
②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갖추어 징수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

고지서 발부

과태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납부

과태료는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주시금고 또는 시중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는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