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무단점유자적발보고서에 연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하여 붙이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고장을 발급한다.
②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갖추어 징수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과태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과태료는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주시금고 또는 시중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는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