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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159820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15-12-18공포 2015-12-18공포번호 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며, 규격, 제식ㆍ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붙인 사진은 같아야 하며,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