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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819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16-10-21공포 2016-10-21공포번호 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청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청주시 경계결정위원회, 청주시 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5.10.08.>

제3조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①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며,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시의 4급 이상 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

시 각 구청(이하 "구"라 한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算定)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구청별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사업지구의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지적재조사 사업을 관장하는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21.>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기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밝혀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기피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과장이,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관리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게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기능

시 각 구청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그 밖의 지적재조사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구청별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주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사업지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지적재조사 사업을 관장하는 구의 과장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21.>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기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

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기피할 수 있다.
④ 제1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2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 및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0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도 제3항과 같다.
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調整)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따로 기록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관리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3조

의견청취 등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의견을 모아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의견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자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2016. 10. 21.>

제25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게「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조직 및 구성

① 시 지적재조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과 각 구청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각각 단장 1명, 담당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지적재조사업무 또는 지적업무 담당과장이 각각 겸직하고, 담당은 청주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한다.
③ 지원단 및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27조

기능

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기술ㆍ인력ㆍ예산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선정ㆍ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