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삭제 <2022.12.23.>
② 삭제 <2022.12.23.>
③ 양육지원금은 월 15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육아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양육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단서신설 2023.5.4.> <개정 2026. 8. 28.>
① 양육지원금은 신청인 또는 신생아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이체한다. <개정 2022.12.23.>
② 삭제 <2022.12.23.>
③ 양육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양육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 출산 월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하되, 최초 지급 시 미지급된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3. 양육지원금은 신청인이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