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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9809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14-07-01공포 2014-07-01공포번호 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청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주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며 공무원과 민간인 각 1명을 선출한다.
③ 위원은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찰서장과 청주시의원, 학부모,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계, 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실무위원회 설치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조정 또는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 받는 사항
3.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실무적인 협조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청소년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