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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도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9807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1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청주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급수체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

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제6조

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변상 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을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사업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5.10.08.>

제11조

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청주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0.5.8., 2025. 11. 14.>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 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 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를 한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 사업
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 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

이익의 처리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 전년도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개정 2020.5.8.>
1. 법에 따른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잉여금으로 정리한다.

[제목개정 2020.5.8.]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할 것 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청주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 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삭제

삭제 <202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