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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804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15-10-08공포 2015-10-08공포번호 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및 지역 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청정공원”이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음주 및 흡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정된 어린이공원을 말한다.
3. “어린이놀이터”란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곳과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15.10.08.>
4.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같은 법 제19조제1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의 규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제4조

청정공원 지정 및 계도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을 음주 및 흡연행위가 제한된 청정공원으로 지정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서 지정된 청정공원에서는 음주행위나 흡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청정공원에서의 음주 및 흡연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계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관내의 관련 있는 사회단체 등을 지정하여 계도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청정공원의 공원 입구에 청정공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 보수ㆍ계획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3.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 및 고무매트 등 놀이기구 위생관리
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6. 다양한 수목식재 다만, 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한다.
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8.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 「아동복지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6조

<삭제 2015.10.08.>

제7조

안전 및 위생 점검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제8조

조치 및 지도·감독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 결과 어린이공원의 개선ㆍ보수할 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

어린이공원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주민단체 또는 개인을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