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1.>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11., 2024.11.15.>
1. “직무”란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삭제 <2024.11.15.>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해당 연도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3.11., 2024.11.15.>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그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보상금은 제14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① 시장은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금융 계좌로 입금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에 청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15.>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주시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3.11., 2024.11.15.>
1. 의원 1명
2. 청주시 본청 관련 국장 1명
3. 의무직 또는 의료전문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15.>
③ 심의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 구성하며,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11.15>
삭제 <2024.11.15.>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11.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삭제 <2024.11.1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1.15.>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주시 의회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11.15>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청주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