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8조에 따라 청소년 공부방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8조에 따라 청소년 공부방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공부방"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개인ㆍ단체 등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ㆍ발전시키고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위탁"이란 시의 공부방 사무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에 따라 시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부방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기존 공부방의 이용률 및 주변 지역의 변화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재정지원 대상을 탄력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 형편상 공부방의 신설이 어려울 때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공하는 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공부방을 설치하여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시 관할구역에 공부방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 중 부대시설 확보 가능 여부와 접근 용이성 및 잠재적 수요예측 등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① 공부방의 시설은 각종 도서와 휴식공간 확보 등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부방의 면적은 최소한 66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열람석(독서대 및 좌석)은 30석 이상이 되어야 하고, 별도의 자원봉사실(상담실 겸용)이 있어야 한다.
③ 독서분위기 조성에 필요할 경우 칸막이, 별실 등을 설치하여 열람좌석을 남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부방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내의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부방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공부방을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매년 공부방에 대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는 사용료 및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부방 위탁운영과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공부방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가 시설을 관리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공부방임을 알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 청소년 공부방이란 현판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공부방은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개방하여야 하며, 운영시간은 공부방별 여건에 따라 시장과 협의하여 조정ㆍ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일주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시간표를 만들어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공부방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공부방에 공부방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부방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2. 공부방 분위기 쇄신을 위한 협의
3. 위원회를 통한 자원봉사자 확보
4. 공부방 운영실태 분석 및 연말결산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9명 이하의 청소년전문가, 교육전문가, 지역인사,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의 위촉 및 위원장 선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수탁자는 대학생, 퇴직공무원 및 교사, 주부 등을 활용하여 공부방에 1명의 상근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지역실정을 감안한 1∼2명의 일일 보조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상근자를 채용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상근자는 청소년들의 학습지도와 생활고충 상담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
④ 상근자는 공부방 분위기를 해치는 청소년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매일 운영 일지를 기록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시장과 수탁자는 공부방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시보를 비롯한 각종 소식지에 공부방 명칭, 위치, 열람좌석 등을 게재하여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안내전단을 제작하여 지역 내의 학교, 학원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중점 배포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매분기 종료 후 운영에 관한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며, 필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에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ㆍ보고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침이나 각종 서식을 제작하여 수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을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공부방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조치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15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