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명암유원지 내 명암관망탑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명암유원지 내 명암관망탑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암관망탑(이하 “관망탑”이라 한다)은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685-31(용담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관망탑 시설 내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망탑"이란 관망탑 시설부지에 설치된 일체의 시설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설치한 규모 및 용도를 말한다.
2. "위탁"이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망탑 시설을 기부채납자 또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운영ㆍ관리하게 함을 말한다.
3. "수탁"이란 기부채납자 또는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시장으로부터 관망탑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ㆍ관리함을 말한다.
관망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시민 및 명암유원지 이용객에게 편익 제공
2.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공행사 등 시설물의 공공부문 활용
① 관망탑 시설은 기부채납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에 따라 정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개정 및 후단삭제 2015.10.08.>
② 제1항의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시설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 공개경쟁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필요할 때에는 입찰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위탁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망탑 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전대(轉貸)할 경우 수탁자는 사전에 전대차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전대차 사업계획에 따라 전대(轉貸)할 경우에는 이 조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제출한 계약서 내용이 이 조례에 위배될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수탁자는 계약내용을 수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위탁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가 관망탑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공공시설로서 건물,그 밖의 부대시설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시민 등 이용객의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과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입점자와의 계약 등 일체의 권리를 소멸시켜야 한다.<개정 2015.10.08.>
④ 수탁기간 중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라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관망탑 시설의 설치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수탁자가 제5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경우 수탁자와 입점자 상호간의 계약권리에 관한 일체의 문제는 수탁자 책임으로 한다.
① 관망탑의 회의실,전시실,관망대 및 승강기는 시민 등이 무료로 자유롭게 입장하여 사용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실, 전시실은 해당 시설용도로서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망탑의 일반음식점,상업시설 등에 대한 요금은 수탁자가 사전에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 규정의 관망탑 기능에 충실하여야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된 사용료를 변경할 때도 이와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률은 수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충청북도ㆍ청주시의 주최ㆍ주관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충청북도ㆍ청주시에서 후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할 경우,위탁ㆍ수탁 기간 종료와 동시에 지체 없이 이를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합리하여 존치하기로 허가 또는 승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고,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한다.
삭제 <2020.5.8.>
수탁자는 수탁사용기간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시설물의 잃음ㆍ훼손 또는 그 밖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시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은 소속 직원에게 매년 1회 10월 중 정기 및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5.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