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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794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18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그 위반에 대한 심사절차 및 징계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강령

청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주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자로서 공적ㆍ사적 행위 모두에서 공직의 명예를 지킨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할 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로 인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ㆍ단체의 정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연 1회 의원의 겸직신고 의무를 안내하고 연 1회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연 1회 이상 의원의 겸직 관련 현황을 청주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현황은 겸직의원 명단(성명, 소속정당, 선거구), 겸직기관명(소재지 포함), 겸직직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청주시
2.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3. 제2호에 따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
② 의원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농업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6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청주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4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징계사유

① 의회는 의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징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징계양정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를 의결할 때에 위반행위자의 위반 유형, 위반 정도,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 위반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된 위반행위 유형, 위반행위 유형별 징계기준, 음주운전 징계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9조

징계의결

① 의장은 법 제99조에 따라 징계가 요구된 경우 신속한 징계절차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윤리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② 본회의에서 징계 여부를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65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중에 없었던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본회의에 제출된 경우
2.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사실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징계 의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징계결과 공개

의장은 징계처분 후에는 즉시 징계대상자 성명, 징계사유, 징계수준(양정)을 청주시의회 누리집에 일정기간(1주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