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청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청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시장
2. 청주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장ㆍ국장, 담당관, 실ㆍ과ㆍ소장급 공무원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4.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청주시 본청의 실장ㆍ국장,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
② 관계 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사유로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청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에 소속된 팀장급 공무원이 대신 답변할 수 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과 간부직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과 간부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