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주시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59790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발명 및 직지세계화 사업의 하나로 「상표법」에 따라 청주시가 소유한 직지상표 관리 및 직지상표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일적 이미지 활용을 통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브랜드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
1.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
2. “표장”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표시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3.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0.08. 2017.12.29.>
4. "상표권"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직지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

상표

상표의 형상(문자, 도형)은 별표 1과 같으며 상표사용물품류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상표관련 사업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표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상표를 활용한 물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상표를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상표권 사용

① 시의 직지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상표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로 청주시직지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1. 상표사용 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승인 사항
2. 사용료, 사용범위, 사용내용, 상표사용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08.>
3. 그 밖의 직지명칭 사용 및 상표권 사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1명 이내
2.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개정 2015.10.08.>
3. 시장이 임명하는 시 공무원 2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직지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상표 심의에 있어서 가벼운 내용이거나 시급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사용료 결정

상표의 사용료는 100만원 이하로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5.10.08.>

제9조

사용료

① 제3조에 따라 상표의 형상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결정에 따라 계약할 때 한꺼번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 후원 사업이나 행사를 할 경우
2.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ㆍ사회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에 준하는 금액 이상을 직지세계화 후원금으로 기부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상표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상표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상표가 사용된 상품 또는 시설물, 사용처 등이 직지의 위상 및 품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상표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상표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형태를 바꾸거나 또는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상표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표권 사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로 인하여 직지상표 이미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상표 사용 전담부서 지정

상표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고 상표 사용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표사용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모든 부서에서의 상표사용 및 다른 사람, 다른 기관에 대한 허가사항은 사용 전담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디자인등록 등 협의

① 시가 출원 및 등록한 상표를 소재로 디자인등록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시장과 협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 내용은 시와 공동출원 및 공동출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3조

<삭제 2015.10.0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