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을 찾기 위한 사업과 지원범위를 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국민 참여 속에 직지찾기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을 찾기 위한 사업과 지원범위를 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국민 참여 속에 직지찾기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국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라 한다)찾기운동 사업지원
2. 직지찾기운동 관련 국제교류ㆍ홍보사업지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지가 있는 곳의 결정적 단서를 가지고 청주시에 신고한 자.
2. 직지를 소장하고 청주시에 신고한 자.
3. 신고자와 소장자의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한다.
4. 직지를 찾는 데 공헌한 국내ㆍ국외 개인이나 단체
5. 직지찾기를 위하여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① 직지의 소재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범위와 직지 소장자로부터 기부, 기탁, 구입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청주시보상금지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보상금 등 지급 범위를 결정한다.
② 직지를 찾는 데 든 비용이나 공헌한 자에게는 필요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고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한다.
③ 그 밖의 시의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직지원본 확인을 위한 사전조사 및 전문가 감정, 출장 등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연구위원, 직지관련 기관ㆍ단체 등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전문지식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
⑤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1. 재원의 조달,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신고자가 요구하는 보상금을 비롯한 그 밖의 사항(다만, 정당성이 없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 후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3. 신고포상금, 보상금 등 지급범위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직지찾기운동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제3조, 제4조, 제5조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한다.
② 위원회의 개최시기는 직지가 신고 되어 원본으로 공인된 시점으로 한다.
③ 먼저 신고한 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회의 진행에 참고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을 받았거나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라도 허위사실이 밝혀지거나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고발 및 보상금 회수, 지급결정 정지 등을 할 수 있다.
제3조제3호의 비공개 원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처벌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