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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159786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20-03-13공포 2020-03-13공포번호 2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청주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부서의 장과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 활동을 수행하는 감사공무원을 말한다.
2.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3. “집행부서의 장”이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관ㆍ과ㆍ단 단위의 장을 말한다.

제3조

감사대상기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 의회사무국
2. 시에서「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시비 보조 단체ㆍ법인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회계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특정감사와 복무감사는 시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5조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

시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 결정과정에 직접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성의 확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 시 감사담당자 등에게 감사ㆍ회계 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자체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보안유지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3. 감사의 범위
4. 감사 실시기간과 감사인원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실시 통보

감사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감사의 주기 및 생략 등

① 시장은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중복감사 지양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

공개감사의 운영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

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되, 감사반장은 감사부서의 장 또는 해당 업무팀장으로 하며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 및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⑤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의 사전준비 등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6.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 자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담당자에게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5조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용도

제17조

서면·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반장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

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필요 시 관계 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이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를 발급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제21조

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사항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2조

감사결과 처분기준 등

① 시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1. 훈계: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 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정 및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치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현지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23조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제22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24조

감사결과 통보 및 처리 등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 등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보고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1개월 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주의요구, 시정요구: 2개월 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2개월 내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기간 내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필요한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

제25조

외부기관 수검보고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부서의 장에게 실시 기관명ㆍ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무와 성명, 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과 예정기간, 그 밖의 참고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외부기관 감사(수사)실시 보고 또는 수사 동향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7호서식)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잃거나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8호서식)

제27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제24조의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및 「청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8조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에 관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따른다.

제29조

감사결과의 공개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

일상감사

①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시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앞서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일상감사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다.

제31조

재심의신청 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붙여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재심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청주시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관련 분야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 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

이행결과의 제출

제24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집행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이행결과의 확인

① 시장은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집행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행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

감사정보 관리

감사부서의 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

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

① 시장은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공무원으로 우선하여 선발한다.
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36조

감사공무원의 우대

① 감사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시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37조

감사공무원증

① 감사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상은 감사부서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5급 이하 공무원, 제14조에 따라 감사반으로 편성된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③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증과 대장에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붙인다.
⑤ 감사공무원증의 분실ㆍ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공무원 증 재발급 시 기존에 발급된 감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감사공무원증 분실 확인서를 받고 대장에 기재ㆍ관리한다.
⑦ 감사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이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38조

표창 등의 추천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 행정능률의 향상, 부조리나 비능률요인 제거,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39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