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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159775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제2조

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
② 의무예치액과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은 청주시 지정금고에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각각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③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라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② 영 제74조제2호가목의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른 지원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긴급한 진단ㆍ점검
2.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수ㆍ보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74조제2호가목2)의 “경제적 사정”이란 안전조치 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2. 20.>

[전문개정 2020.7.17.]

제5조

삭제

삭제 <2015.10.8.>

제6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7.9.29., 2019.12.20.>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과장
나.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
2. 구청
가. 분임기금운용관: 재난관리부서의 장
나. 기금출납원: 재난관리부서의 재무업무 담당 팀장
3. 제1관서
가. 분임기금운용관: 소관 부서의 장
나. 기금출납원: 재무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ㆍ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2017.9.29.>

제7조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청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19.12.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를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7.17.>
1. 재난관리기금 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장
2. 기금 등 재정 분야 민간전문가
3. 방재 분야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고, 위촉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17.>
⑥ 시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12.20.>

제8조

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7.17.>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
4. 민간 분야 기금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지난 연도의 기금결산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하거나 그 소집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