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심의ㆍ조정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청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7.>
ㆍ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심의ㆍ조정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청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7.>
청주시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원처리 주관부서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
2. 유기한 복합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3.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종합조정이 필요한 사안
4. 민원처리 주관부서에서 불가 또는 반려하기로 한 민원의 재심의
5. 법령,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사안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6. 그 밖에 민원사안과 관련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원조정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원조정업무 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17. 2019.06.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 <개정 2016.6.17.>
2. 접수된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개정 2016.6.17.>
3. 민원의 법률 검토를 위한 외부법률전문가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조정업무 담당팀장과 해당 민원처리 주관부서 담당팀장이 공동 간사가 되며 서기는 민원조정업무담당부서의 민원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6.6.1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 주관부서 간사는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외부기관, 단체는 민원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회의를 소집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는 다음 각 호에 준하여 민원별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16.6.17.>
1. 민원처리 주관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
2. 이해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4. 법령,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서식의 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가진다.
1. 시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
2.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
삭제 <2021.3.19.>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게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청주시 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