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무국의 사무국장으로, 서기는 사무국의 직원으로 한다.
①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한 직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통합으로 초과된 사무국장은 자연감소 시까지 제2사무국장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③ 센터 직원의 보직에 따른 자격기준 및 주요기능은 별표 2와 같다.
센터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 센터 사무국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서류심사와 면접평가방식을 통해 채용한다.
② 센터장이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제13조에 따라 해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진후보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승진임용한다. <개정 2026. 8. 28.>
1. 사무국장 승진후보자: 팀장 직위의 계속 근무연수가 7년 이상인 자
2. 팀장 승진후보자: 팀원으로서 계속 근무연수가 8년 이상인 자
3. 7급 승진후보자: 8급 팀원으로 실근무연수가 5년 이상인 자
4. 8급 승진후보자: 9급 팀원으로 실근무연수가 3년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연수가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충족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다.
③ 센터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과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의 지급시기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28.>
1. 지급시기: 매월 20일로 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
2. 보수의 지급기준
가. 센터장: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나. 사무국장: 일반직공무원 6급 상당
다. 팀장: 일반직공무원 7급 상당
라. 그 밖의 직원: 일반직공무원 8급 상당 또는 9급 상당
3. 센터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초임의 경우 만 1년이 경과한 날 다음 달 1일에 승급한다.
5. 직원의 호봉 획정에 있어 근무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삭제 <2020.11.6.>
삭제 <2020.11.6.>
삭제 <2020.11.6.>
삭제 <2020.11.6.>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근거한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하고, 센터장은 규정 제ㆍ개정 시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센터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나 정신상 이상이 있을 경우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시장의 정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센터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지각, 무단결근이 빈번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2. 고의, 과실로 시 또는 센터에 업무상 손해를 야기하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상급자의 업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여 시 또는 센터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조례 제13조의 지도ㆍ감독에 불응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해고, 정직
2. 경징계: 감봉, 견책
①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는 근로관계를 소멸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지급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통상임금의 3분의 2를 지급한다.
4.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승진 또는 승급할 수 없다.
1. 정직: 18개월
2. 감봉: 12개월
3. 견책: 6개월
① 센터장이 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미리 징계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의견 제출기한은 최소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징계의 종류
2. 징계당사자의 성명과 직위
3. 징계의 원인
4.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 주소
6. 의견제출기한
② 징계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④ 센터장이 징계의결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제6호의 기한을 감안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가 징계당사자에 해당할 때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을 간사 또는 서기로 지명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운영 및 홍보
2. 자원봉사단체의 육성ㆍ지원
3. 센터의 물품 구입
4. 자원봉사 관련 행사
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각 호의 사업
6.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용도를 지정한 보조금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 및 지원금의 교부방법과 정산 등에 관해서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15.>
시장은 센터의 예산 및 수입, 지출 및 결산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을 누계시간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의 확인ㆍ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교부할 수 있다.
1. 2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가한 자: 자원봉사자증
2. 봉사활동 실적이 500시간 이상인 자로서 최근 3년간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 우수자원봉사자증
③ 센터장은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의 관리, 자원봉사 실적, 자원봉사 교육, 그 밖에 자원봉사에 필요한 통계 등 종합적인 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무료이용 사항은 입장료 및 주차료에 한한다. <개정 2020.11.6. 2024.6.14.>
1. 청주랜드
2.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 유료 주차장
3. 문의문화유산단지
4. 옥화자연휴양림
5. 시에서 주관하는 유료 문화행사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우수봉사자 및 그와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본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려는 자원봉사자는 우수자원봉사자 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조례 제19조에서 규정한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자원봉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유급근로자를 두고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법인
2. 대표 또는 소속 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3.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법인
4. 시에서 출연하거나 설립한 법인
시장이 조례 제19조에 따라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때에는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센터의 민간위탁 시 시장은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재정부담능력이 있을 것
2. 시설과 장비확보 능력이 있을 것
3. 조직 및 인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
4.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을 것
5.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이 있을 것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 체결 시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센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제한 사항을 붙일 수 있다.
이 규칙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이사회”로 본다.
센터는 자원봉사 진흥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의 별표 서식에 따라 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