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제21조, 제22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출산장려 및 양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제21조, 제22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출산장려 및 양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양육지원금"이란 출산 및 양육과 임산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12.23.>
청주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양육지원금 지원 외에 임산부 및 신생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① 양육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셋째아 이상의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2.12.23., 시행 2023.1.1.>
1.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개정 2017.9.29.>
2.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개정 2015.12.24.>
② 양육지원금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 기준을 충족한 셋째 이상의 대상자가 출생 후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 지원하고, 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 지원한다. <개정 2017.7.29.>
③ 신생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로 하되, 재혼가정의 경우 첫째아와 둘째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로 되어 있는 셋째아 이상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6.7.15.> <개정 2017.9.29.> <개정 2022.12.23., 시행 2023.1.1.>
④ 이 조례 외의 다른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와 양육에 관한 지원을 받는 자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① 양육지원금의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개정 2022.12.23.>
②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다.
양육지원금의 신청은 제5조에 따라 신청인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행정안전부예규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2017.9.29. 2022.12.23.>
청주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