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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9763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2. 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 2025. 12. 19.> 1. 삭제 <2025. 12. 19.> 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4.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5.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자로 시 및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 형태의 자료, 전자자료, 그 밖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7. 삭제 <2025. 12. 19.> [본조개정 2022.4.15.]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과 도서관 자료 상호대차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및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9.>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축적
2. 자료와 정보의 제공ㆍ열람 및 대출
3. 강연회ㆍ감상회ㆍ독서회 등 문화 활동지원
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5.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6.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제5조

설치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1.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제목변경 2022.4.15.]

제6조

설립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2025. 12. 19.>
1. 1,000권 이상의 자료 구비
2. 삭제
3.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개정, 2022.4.15.>

제7조

등록 및 취소

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등록할 경우에는 제5조 및 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자료를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2.>
1.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시설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②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도서관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폐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1.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폐관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③ 시장은 2년마다 관할구역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2025. 12. 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개정 2016.12.23.>
2.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12.23.>
3.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12.23.>
4. 그 밖의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개정 2016.12.23.>
5. <삭제 2016.12.23.>

제8조

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정리, 보존, 축적, 제공, 열람, 대출 및 문화행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 12. 19.>
② 운영자는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운영시간을 준수하며, 운영 세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 12. 19.>
③ 시의 운영 지원금을 받는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신설 2025. 12. 19.>

[제목개정 2025. 12. 19.]

제9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③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8.>

[본조신설 2022.4.15.]

제10조

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하며,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원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작은도서관 독서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2조

자료 관리

①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소장 자료를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목록을 제16조에 따른 자치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2., 2025. 12. 19.>
② 운영자는 시의 지원으로 구입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나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 유실은 예외로 한다.

제13조

입관 제한 등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제14조

지원

<개정 2018.10.5.>
① 시장은 제6조 설립기준의 자격을 갖춘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 지원, 자료 확충, 독서문화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2025. 12. 19.>
② 지원 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매년 도서관 설치ㆍ운영 세부계획에 반영하며, 이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 충족여부 및 모범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 12. 19.>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시의 지원을 받는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이상 시설 및 운영전반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2025. 12. 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제14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제16조

설치

작은도서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2018.10.5., 2025. 12. 19.>
1. 작은도서관의 운영체계 및 운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
5. 예산 운영
6. 도서 확보 방안
7. 그 밖에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나, 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 내 주민으로 운영자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9.>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에서 운영자가 지정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19.>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에 한 차례 개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작성ㆍ보관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운영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1.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법규를 위반한 때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제목개정 2025. 12. 19.]

제21조

구성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자를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2.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정보 보급과 운영 지원
4. 그 밖의 협의회에서 직접 제공하는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
② 협의회는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 운영자 과반수 이상이 회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③ 협의회에는 회장 1명과 총무 1명을 두며, 회장과 총무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협의회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그 사실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2. 19.>

제22조

운영규정

① 협의회는 그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삭제

삭제 <2024.7.12.>